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홈으로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주민 조례(폐지)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956

주민 조례(폐지)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및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따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청구를 위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2년 5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21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이전글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