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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의열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6.18. 조회수 154

-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및 기능 명시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 도모
- 노인학대 피해의 신속한 처리 및 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운영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1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은 삭제하고 현재 사업에 필요한 조항들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자문 이외에 다른 실질적 역할이 없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과 기능,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도모했다.

최의열 의원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신속히 정비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부천시의 모든 노인이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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