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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294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1-253호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8. 27. ~ 8.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jongim@korea.kr

6. 문의처 : 032-625-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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