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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 사업비용, 재난관리기금으로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10.07. 조회수 2897
- 이소영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정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물품·장비)구입·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동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사회재난에 속하는 미세먼지 예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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