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위한 조례 개정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1556
-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23일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는 23일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강화하는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천시의회 시의원들의 청렴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 부천시의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의원이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 회피 ▲직무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행위, 유가증권 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 신뢰도 회복을 위해올해 부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조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
이전글 부천시의회, 제28주년 개원 기념행사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