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1449
- 김성용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용(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주요 사업 내용은
△ 부천시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
△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및 양육용품 등 서비스 지원
△ 양육 미혼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유관기관‧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자이다.

조례 내용 중 ‘미혼모·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어 미혼모·부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김성용 의원은 “미혼모들에게 임신 초기부터 출산과 육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더 나아가 주거 공간과 취업 교육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면서 “미혼모·부와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김성용, 정재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강병일, 박정산, 양정숙, 홍진아, 권유경, 구점자, 남미경, 송혜숙, 박명혜, 박찬희 의원 10인이 찬성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 자매의회 서산시의회,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참관
이전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