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4077

-‘이차보전,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113일 제26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화,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

임은분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 및 ‘3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라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으며,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본 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서민경제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는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회의 방청 불허
이전글 부천시의회, 사유지인 공공이용도로 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