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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2565

-관광객 요청에 따라 현장 안내와 문화해설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천 지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사가 현장에 나가 안내 및 문화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은 그간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 요청에 따라현장 안내와 문화해설을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소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은 ▲관광객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 ▲선발된 관광해설사 명부관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 양정숙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부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교육 등을통해 지역문화를 알리는 선구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부천의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7명으로 지난해 기준 812회, 6,596명에게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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