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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원,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2851

-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 발주 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추진-

○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 이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은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협조 ▲지역상품 구매 실적 포상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조례가 시행되면 부천시청 및 시의회,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서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최성운 의원은“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한테는 이 조례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샘물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조례가 시행되면 앞장서서 지역상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부천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와 관련된 사업부서들로 구성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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