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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영차고지 사용료 대폭 인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3751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부천시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50% 인하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7월 2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부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반영과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1천분의 50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번 제정 조례에서 인근 지자체 수준인 1천분의 25로 부과하도록 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사용자’를 정의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운영·관리의 위탁, 운영·관리의 지원 관련 사항들을 제정하여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현 의원은 “기존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인근 지자체보다 2배 이상 높은 사용료를 부과해 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를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례대로 실행되면 부천시 사용료는 10억4천만 원에서 5억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천시는 고강(29,828㎡, 276대)·대장(21,191㎡, 314대)·소사(4,389㎡, 44대) 공영차고지가 있으며, 부천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정재현 의원을 비롯해김환석, 남미경, 양정숙, 구점자, 김동희, 홍진아, 송혜숙, 김성용, 박정산, 최성운, 권유경, 강병일, 김주삼, 이동현, 박병권 의원(16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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