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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과정 실시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4.24. 조회수 1503

- 반부패 청렴특강, 청렴판소리, 청렴서약식으로 청렴 인식 높여
- 청렴 관련 법령 소책자 제공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지원 및 청렴 풍토 조성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지난 21,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천시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부천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교육은 청렴 문화 확산 및 반부패 법령 준수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손 강사의 청렴특강을 시작으로, 청렴판소리, 청렴서약식 순서로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행동규범과 사례 등을 설명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청렴판소리에서는 조애란 명창이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청렴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끝으로 청렴서약식에서는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을 했으며, 양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한편, 이날 부천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 지원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청렴 관련 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소책자를 제작해 의원 및 직원에게 제공했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은 강화되는 반부패 제도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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