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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1510

- 전동휠체어, 유모차, 카시트 등 무상수거 확대로 주민생활 변화 반영
- 구점자 의원 “폐기물 수거에서도 사회적약자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섬세함과 따뜻함이 필요”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민의 변화하는 생활상을 반영, 폐기물 수거 항목에 전동휠체어 항목을 신설하고,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유아물품의 다수를 유상수거에서 무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점자 의원은 2022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를 부천시에서는 대형폐기물로 접수하지 않아 장애인과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구점자 의원은 이후 일회성 시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해왔다.

구점자 의원은 폐기물 조례 항목은 부천시민의 생활사를 반영해야 한다라면서 예전 조례에 지금은 사라진 짤순이, 차단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전동휠체어나 유아물품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보완해 섬세하고 따뜻한 조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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