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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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590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83호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의장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11. 13. ∼11. 19.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jongim@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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