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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39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30호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부천시의회의장



□ 조례명: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범죄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대상자에 범죄피해자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조례안: 붙임1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3. 14.(화) ~ 2023. 3. 20.(월) 7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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