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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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13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45호 부천시의회의장 □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일부개정 : 별표1 - 기타 수수료 변경 : 휠체어 일반 2,000 → 3,000 - 기타 추가 : 전동 휠체어, 퀵보드, 전동퀵보드 - 유아물품 수수료 변경 : 무상수거 - 유아물품 추가 : 일체형식탁의자 - 비고항목 수정 : 폐가전제품의 수거기준 및 방식 명시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5. 24.(수) ~ 2023. 5. 30.(화)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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