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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11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45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4일

부천시의회의장



□ 조례명: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전동휠체어와 유아용품 등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항목을 보완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일부개정 : 별표1

- 기타 수수료 변경 : 휠체어 일반 2,000 3,000

- 기타 추가 : 전동 휠체어, 퀵보드, 전동퀵보드

- 유아물품 수수료 변경 : 무상수거

- 유아물품 추가 : 일체형식탁의자

- 비고항목 수정 : 폐가전제품의 수거기준 및 방식 명시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5. 24.(수) ~ 2023. 5. 30.(화)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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