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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184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13호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2)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

. 사업추진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8)

.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제910)

.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11)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1. 14. ∼ 11. 19.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aaah0615@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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