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7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1-254호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8. 27. ~ 8.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jongim@korea.kr

6. 문의처 : 032-625-805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