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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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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15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346호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4일

부천시의회의장



□ 조례명: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시행일을 앞당겨,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함.

○ 본 조례에 따른 기금의 심의 기구 및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

○ 일부 오기를 수정하고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치지역을 부천시 관내로 한정함(안 제2)

. 주민협의회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7)

. 기금의 심의 주체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신설 및 변경함(안 제11)

.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의 종류를 정비·수정함(안 별표 1)

. 조례의 시행일에 대하여 새로 설치하는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일 이후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 조례안: (붙임1)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5. 24.(수) ~ 2023. 5. 30.(화) 6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팩스: ☎032-625-8018
  - 이메일: aaah0615@korea.kr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의견서 서식: (붙임2)참조


□ 문의처: 도시교통위원회 담당자 신아현(☎032-625-80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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