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58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26호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3. 13. ∼ 2023. 3. 2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judah2935@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8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