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10회 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16. 조회수 550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서는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웠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
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원안의결)


  지방자치법(2003. 7. 18) 및 동법시행령(2003. 12. 18)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명예
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
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를
의정활동비를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하고 부
천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개정하였다. 또한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 범위
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도록 하였다.

부천시 장기발전 계획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수정의결)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전반
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장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을 통해 연동계획을 수립.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을 각 분야별 관
련전문가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장기발전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실
무기획단을 구성, 시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전글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