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9.12. 조회수 669

지난 9월4일부터 9월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는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2002년도 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 심사에 반영하
기 위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초인 2001. 11. 29일
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다.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 신탁개발에 따른 명의변경 및 연구동 대체취득의 건』은 부
천테크노파크 잔여부지 2만1천여평에 신탁개발로 아파트형공장 10개동(공장7개동, 주
차2개동 부대1개동)을 건립 분양하여 300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토지비로 연구동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PCN(주) 부천시 출자지분 매각의 건』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PCN(주)에 대한 우리시 출자지분 매각을 권고한 사항으로 출자지분 일부 매각후 일
정부분의 지분을 유지하며 PCN(주)에 계속 참여하여 만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
고 향후 PCN(주)의 성장성이 가시화 될 경우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
안의결 하였다.
『시유재산(도로) 기부채납의 건』은 기존 사도로 되어 있는 소사구 송내동 390-16번
지(도) 토지를 공공용도로(시유도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인근 주택가 주민의 건물
진.출입에 따른 원할한 통행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공용도로 기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오정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의 건』은 지난 제83회 정례회시 원안의결 하여준 안건이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고 무리한 매매가를 요구하고 있는바 계획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지역의 오정동 114-4번지외 2필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의 건』은 현재의 먼마루 도당우물은
지난 1994년 원종로 개설시 이전 건립한 우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고 협소하여 매년 2
회 우물제를 지내는데 불편을 겪어오고 수도꼭지형의 우물은 옛 모습을 재현하기 어려
워 인근지역의 여유 공간을 매수하여 우물터를 옛 모습으로 이전 복원하고 쌈지공원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대장동 공영차고지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일원 공영 차고지내 가스충전소를 (주)삼천리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
로 현재 대장동 공영 차고지는 대형차량 차고지로 활용가치 높은데 현재는 대형차량
의 차고지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미 고강동에 가스 충전소 및 차고지 설쾌획이 수립
되어 추진중인데 굳이 2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대장동은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다.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도
서관 소외 지역의 주민들왔 수혜를 공유하도록 소사대공원 예정 부지내에 문화기반
시설인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자 하며 부지매입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토목공사 및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안건으
로 원안의결 하였다 .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웠한조례 제정】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민왔 행정절차와 방법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행정서비
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3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자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

  그동안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 7.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간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거 시, 군에서 기금설
치 운용이 가능해졌고, 2000. 7. 13일 이후 과쭁의 100분의 60이 우리시에 귀속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재원은 과쭁, 식품위단체의 출연
금, 기타수익금으로 정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자의 시설개선융자금 식품위
생에 관한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이전글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답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