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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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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23. 조회수 508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원안의결)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
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일
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7,128억원에 대하여
1,824억원이 증가된 8,952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8,330억원에 대하여
5,927억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 2,403억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6억원, 사고이월이 107억원, 계속비 이월이 1,043
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4
억원으로써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서산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승인(원안의결)

  전형적인 도시형태의 부천시와 도농복합형 도시인 서산시 양 의회간 자매결연을 체
결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회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은 물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우호증진을 통하여 양도시간 지속적인 발
전을 도모해 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원안의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무분별한 용역
의 위탁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막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용역과제의 선정범위를 정하고, 용역과
제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하였으며, 용역에 관한 예산은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정하였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원안의결)


  2003. 6. 30일자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김시중을 대표이사로 임명하기 위하여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재단 정관 검토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였다.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수정의결)


『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안』은 건립 예정지인 오정구 삼정동 203-6번지
는 공업지역으로서 악취와 공해가 발생하고 교통의 불편 등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 함께 입주하기에는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하였다.
『부천시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은 당초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구 농촌지도소)에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지역주민
의 민원제기로 건립장소를 중동 1051-8번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변경 예정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과 민원발생 요인 등을 고려 다른 적정 부지를 찾도록 하고 부결 하였다.
『오정동 614-6번지 가로공원 조성사업 변경안』은 본 지역은 도로변으로 소음과 분
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주변에 공원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이 필요함으
로 가로공원 조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원안의결)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2003.1.1)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
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현실화하
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직
의사, 전임계약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고, 특수근무지 장려수당을 180,000
원에서 27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부천시 공인조례 개정(원안의결)

  전자문서 시행과 무인민원발급기 등 각종 전자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
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원안의결)

  구청의 주민자퀭가 폐지되는 대신 동 기능전환 업무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서 공무원 정원(구별 행정6급 각1명)을 승인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
항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원안의결)

  2003. 5. 1자 표준정원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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