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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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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22. 조회수 462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
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수정의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8,027억 892만 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규모
인 7,644억 8,597만원보다 5%가 증가한 382억 2,295만 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
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8,027억 892
만 1천원중 일반회계에서 27억 3,197만 2천원, 특별회계에서 18억 5,212만 5천원 등
총 45억8,409만 7천원을 삭감하여 7,981억 2,482만 4천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원안의결)

  공인의 관리는 제3차 소속기관인 구청장까지 포함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총무과
와 정보관리과로 이원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폐기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
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관인의 변천을 시대
별로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원안의결))

  오정구보건소는 오정동 217의 5번지에서 오정동 129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소사
구 범박동사무소는 범박동 47의 8번지에서 범박동 155의 4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
지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원안의결)

  보조금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
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보조
금 지원범위는 사업비에 국한하고,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 운영
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대
상, 지원규모와 절차 등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하도
록 규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수정의결)


  보육정보센터의 설콰준에 있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하
고, 동 시설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의 기
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보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보육시설에 지
원함은 물론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였고 보육정보센터
의 장과 보육지도원 그리고 종사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정
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영유아 보육관련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
록 하였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하고 재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특별회계 설치조례(원안의결)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도비보조금과 정부융자금,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금과 융자금,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
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기타 제비용, 그리
고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로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문화예술회
관 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0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천시 공원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원안의결)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을 공원조성관련 토지매입비와 공
원조성 시설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조례(원안의결)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및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전국
및 국제대회 입상 시상금에서 당초 도 대회 입상 시상금 등 체육진흥사업에서 누락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다.

부천시 정책 비상근 민간전문위원 운영조례폐지(원안의
결)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3년 2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
라 본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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