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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보행기 지원한다!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2186

-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취약계층 어르신 보행기 지원 근거 마련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시로부터 보행기 1대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저소득 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기초연금수급자)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마다 1대의 비용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 5월 기준으로 부천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9만 1,565명이다. 이중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수혜자를 제외하여도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대상 모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또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개정한 김동희 의원은 “경제력이 부족해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노인들이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워 사회성이 결여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의 노인들은 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대상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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