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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홍식 의원, 걷기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1908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다.

○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걷기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걷기 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방법 ▲걷기 사업 기여자에 대한 포상, 참여자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았다.

○ 박홍식 의원은 “우리 시는 2018년 대비 2019년 비만유병률은 늘어나는 반면 걷기 실천율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걷기의 효과와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걷기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사업이 시행되고 걷기 실천 부여와 자발적 걷기 환경이 조성되어 부천시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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