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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부천시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2038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부천시의회 강병일 의장은 29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시민접견실에서 장덕천 부천시장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인사운영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공무원 보수 등의 지급과 교육훈련 ▲후생복지사업의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강병일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단순한 권한 이양과 인력 운영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하는 의회 사무기구 조직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덕천 시장도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협약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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