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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2079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남미경 의원은 “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행 근거 신설 ▲미세먼지 저감 시책 및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참여단 모집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 예정 또는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및 소규모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공사장 내부의 단순 살수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관심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운영과 활동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돼 미세먼지 정책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부천시에서는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60명을 모집 공고하였으며 일찌감치 인원이 마감된 바 있다.

남미경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사장 먼지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아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 사업에 반영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남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삼, 홍진아, 윤병권, 김환석, 박정산, 정재현, 권유경, 김병전, 박홍식, 박순희, 송혜숙, 이소영, 양정숙, 임은분, 최성운, 구점자 의원등 17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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