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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작성자 이** 작성일 2014.04.18. 조회수 530
안녕하세요.
정책제안에 있어 건의 글을 남깁니다.

현재 부천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는
1-3급의 장애인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6급의 장애인들 역시
재활이 필요하고 그 역시도 복지의 대상입니다.

많은 자치구.자치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하여 급수별로 차등을 두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문화도시라 자부하는 부천에서 이렇게
복지에 역행하는 모습에 대하여 말을 안할수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복지 역시 시대의 화두입니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입으로 떠먹여 주는 복지보다는 먹을것을 찾게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복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을 지원하는 대신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말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자활인 운동과 일을 하여 자립할수 있는 일자리야 말로
가장 큰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1-3급의 장애인들만이 더 불편하고 더 차별받는 것은 아닙니다.
4-6급의 장애인들 역시도 사회의 약자입니다.


부천시 의회의 이런 등급별 복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복지의 실현은 사람을 나누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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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인 복지
작성자 부****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513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장애인 복지”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부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현재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12월 초~중순경에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대상자를 모집하여 1년 단위 계약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시행중이며,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동 주민센터, 도서관, 식물원 등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복지일자리」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요원으로 활동하거나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 배치하여 사무보조 및 안내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의회도 지난 2011. 6월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위치한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625-2870), 장애인1팀장 장경열(☎625-28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의회에서도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자활을 돕는 복지가 구현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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