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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동중학교 중학교 배정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9.12. 조회수 482
2021년 중학교 배정방식 중 1근거리 2근거리 중학교간에 거리가 100미터 이내면 1근거리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근거리를 2022년 개정안에서 상동중학군만 미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미적용시 발생되는 불합리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니 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는데..교육청판당을 위한 세부 내용과 학부모 의견반영비율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어떠한 근거로 상동학군만 공동 근거리를 미적용한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시간 부족해결이라는 이상하고 비논리적인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도당중학교 , 중흥중학교도 학급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상동중학군만 공동근거리를 미적용하는 지..<헌법>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차별이다.
‐학급수 편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 근거리를 미적용하는 것이라면 상동에 국한된 것이 아닌 부천시 전체에 동일하게 미적용해야 한다.
‐상일중에 학생이 몰려서 급식시간이 부족하고 부인중에 학생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라면 상일중학교의 학급수를 조정하여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수년간 자녀 교육 계획을 준비해온 주민들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 5,6학년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시 전체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는 불합리성이 깊다.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 한 친구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사는 곳 만으로 서로 다른 중학교를 간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이다~!
‐따라서 상동학군만의 공동근거리 미적용조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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