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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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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시민운동장 내
작성자 부****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298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공원관리과 답변 내용>

 1.「시민 만족, 세계 속의 문화·창의 도시 부천」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시민운동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및 관리하는 도시

   공원으로 공원 내 이용객의 안전성과 잔디의 원활한 성장과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잔디 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시민운동장 공원은 펫티켓 관련 현수막 설치 및 지속적인 현장 계도 활동을 하였음에도,
    잔디밭 내 아이들의 안전사고(물림, 위협 등) 및 위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배설물(대·소변 등) 속 질소화합물 성분 등으로 인해

   잔디가 고사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위와 같은 사항을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관내 공원 중
    넓은 잔디밭형 공원은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잔디밭 출입 자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펫티켓을 잘 지켜주시는

   이용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수막 내용을 수정(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이용객으로 인해 많은 민원 발생 등 추가)하여 재게첩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부천시 공원관리과 백현정 주무관(☎032-625-48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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