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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물상들의 불법적인 사업행태
작성자 백**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190
안녕하세요, 부천시 춘의동에 3대째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춘의동의 춘의주민센터 근처에는 2개소의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호명은 모르겠습니다.)
1.주소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09번길 12
2.주소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09번길 40

하지만 지적편집도상에서는 춘의주민센터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시설물 규정에 따르면 주거 지역 안에서는 <쓰레기/분료처리업>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해당 2개소의 고물상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각종 소음과 분진 그리고 해당 고물상에 고물을 주워 나르는 수많은 리어카와 용달트럭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개소의 고물상은 모두 경계담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경계담장 역시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공작물 설치규정 위반이며, 고물상 내에는 사무실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의해 사무실용도의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위반이고, 고물을 적치하기 위한 철제구조물도 건축법 위반이고, 특히 고물을 싣고 드나들기 편하게 토지를 다져 철판을 깔아놓았는데 이 역시 모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위반입니다.

해당 주거지역에 조부모때부터 살아왔고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저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사업행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제가 어린시절에는 고물상 영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관계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시행된 2000년 이후에 이러한 고물상이 도대체 왜 주거지역에 들어오게끔 허가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허가사항은 행정부의 소관으로 알고 있기에 관련 공무원들의 행태를 믿을 수 없어 시의회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번지의 근처에는 노약자 및 아동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안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부디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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