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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학군 근거리 배저 폐지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192
○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하여 해당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판단을 위한 세부 내용과 학부모 의견 반영 비율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근거로 상동학군에만 공동 근거리를 미적용 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 시간 부족 해결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음.
○ 도당중학교, 중흥중학교도 학급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상동중학군만 공동근거리 미적용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하는 차별임.
○ 학급수 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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