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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중 학군에 대해서만 공동근거리 조항 폐지 결사반대합니다.
작성자 한** 작성일 2022.09.04. 조회수 238
부천시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 지침 개정사항 중
교육청에서 상동중 학군에 대해서만 공동근거리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폐지를 추진하는 명확한 근거조항은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1. 학부모들의 폐지 요청
  ‐ 폐지 요청을 반영하긴 했지만 폐지 반대가 많아도 다시 부활시켜 주긴 어려울것 같다고함.
     WHY?
2. 상일중학교 급식 시간 부족 문제 해결
   ‐ 공동근거리 폐지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근거리 미적용 사유라고 함.
   ‐ 상일중에 학생이 몰려서 급식 시간이 부족하고, 부인중에 학생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상일중의 학급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함.
3. 부인중학교 학습수 부족
   ‐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것으로 공동근거리 폐지보다 타학교 학급수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4. 헌법 제 11조 제1항 평등법 위반 행위임
  ‐ 도당중, 중흥중학교도 학급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에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부천시 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 하겠다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도 있음.
5. 수년간 자녀 교육 계획을 준비해온 주민들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초등 5,6학년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6. 초등 친구들을 학급수 편성의 용이라는 행정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중학교로 갈라놓는 폭력행위에 반대함.

따라서  "2023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무시험 배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의
상동학군의 공동근거리 미적용 조항의 삭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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