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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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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근거법 관련
작성자 우** 작성일 2021.10.27. 조회수 143
안녕하세요. 고강본동 자율방범대원 우선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간 자율방범대 활동하면서 자율방범대가 어떤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또한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시행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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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근거법 관련
작성자 부****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755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귀하의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365안전센터 답변 내용>

1. 시민 만족, 세계 속의 문화 창의 도시 부천’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18. 12. 31.자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자율방범대 활동은 대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에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365안전센터(과장 이일용, 민방위팀장 이성실, 담당자 송은주 ☎625-4051)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1부. 끝.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202111111611147354499-dbf4fd6917e1f24dd206ca89a7becb33b414b52ee7a850191a51b785b9158189d2cf97f3caeaf0d0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111111611144484066-12b0820c208a720b2a2936d4202d0c157613a94fa82d4abf5426733afab993ff89ff7d8252dd073e 자율방범순찰대운영지침(발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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