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자율방범대 근거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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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 | 작성일 | 2021.10.27. | 조회수 | 143 |
안녕하세요. 고강본동 자율방범대원 우선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간 자율방범대 활동하면서 자율방범대가 어떤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또한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시행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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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근거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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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755 |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귀하의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 365안전센터 답변 내용> 1. 시민 만족, 세계 속의 문화 창의 도시 부천’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18. 12. 31.자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자율방범대 활동은 대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에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365안전센터(과장 이일용, 민방위팀장 이성실, 담당자 송은주 ☎625-4051)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1부. 끝.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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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hwp
자율방범순찰대운영지침(발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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