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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중학군 중학교 배정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9.03. 조회수 274
2021년 배정방식 중 1근거리,2근거리 중학교 간에 거리가 100미터 이내면 1근거리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근거리를 2022년 개정안에서 상동중학군만 미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미적용시 발생되는 불합리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하여 해당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판단을 위한 세부내용과 학부모 의견반영 비율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거로 상동학군에만 공동 근거리를 미적용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있으며 급식시간 부족해결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음.
. 도당중학교,중흥중학교도 학급수가 감소하고있는데 상동중학군만 공동근거리 미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 11조 제 1항 위반하는 차별임.
. 학급수 편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 근거리 미적용하는 것이라면 상동만이 아닌 부천내 모든 학군에 공평하게 미적용해야함.
. 상일중에 학생이 몰려서 급식시간이 부족하고, 부인중에 학생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상일중의 학급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합당함.
. 수년간 자녀교육 계획을 준비해온 주민들 전체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초등 5,6학년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정책수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초등친구들을 학급수 편성의 용이라는 행정편의를 위해 서로다른 중학교로 갈라놓는 폭력행위에 반대함.
. 따라서 상동학군의 공동근거리 미적용 조항의 삭제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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