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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아파트의 취득세 부과 시기 연기의 건
작성자 김** 작성일 1999.04.01. 조회수 2970
안녕하세요
취득세 부과시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한자 적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란을 보시는지 모르지만...

현행 취득세 부과세법은 어찌 되어 있는지 정학히 므르지만

저의 경우를 보면
작년 10월에 원미 두산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읍니다
이때 잔금납부를 하자마자 취득세가 부과 되더군요

그런데 아파트 준공이 금방 떨어졌으면 그냥 넘어 겠는데
아 글쎄 아직도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군요

등록세처럼 준공이 떨어지고 등기 신청시에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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