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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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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에 수영장등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해주세요
작성자 우** 작성일 2023.01.08. 조회수 477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천시에  소사 오정 복사골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용하러고 하여도 거리가 멀고 예약하기도  힘듭니다
시청에 건립한 문예회관에 수영장이라도 생길까 기대를 했는데 공연장만 생기고 실제로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중동 위브더스테이튼와 리첸시아 사이에 빈 공터 시유지가 2~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신중동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셴터를 건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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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에 수영장등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해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364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체육진흥과 답변 내용> 

위브더스테이트와 리첸시아 사이 빈 공터는 달빛공원과 어울림공원으로 판단되며, 두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근린공원에 설치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경우, 공원시설 부지면적(공원면적의 40% 이하)의 2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달빛공원(공원면적 : 약 3,783㎡)과 어울림공원(공원면적 : 약 3,455㎡)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체육시설)의 면적은 최대 약 302㎡와
   약 276㎡로 수영장 등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면적(1,000㎡ 이상)으로는 협소하여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체육시설 건립은 약100억원 이상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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