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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신도시 숙박시설 물좋은 곳(?) 만든단 말인가?
작성자 부*** 작성일 2000.08.26. 조회수 989
중동신도시내 포도마을 인근 상업용지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주민들의 집
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부천시가 뒤늦게 중동신도시 상업용지내 숙박시설 난립 우려
에 대한 대책에 나섰다.

원혜영 시장이 지난 25일 포도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부천시의 중동신도
시 상업용지내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를 최소한 하는 방안으
로 \'숙박시설 건축기준 규제 강화\'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하루빨리 미매각 상업용지를
매각해야 하는 부천시가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방안은 사실상 \'현행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부천시 이날 포도마을 주민설명회에서 숙박시설을 업무용 호텔로 건축되도록 행정지도
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주민들왔 다음 4개항에 대해 약속을 했다.

첫째, 아파트 인근 가시권에 있는 상업용지(필지)에대해 숙박시설 불허가 조치. 이에
허가 신청자가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둘째, 현재 포도마을 인근에 신축되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준공후 불법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을 금지토록 한다는 것.

셋째, 모텔이나 여관이 되지않고 업무용 호텔로 건축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

넷째, 국토관리원에 지난 8월7일 \'도시설계지침상 숙박시설 설치 제외\' 기능여부 검토
를 요청, 그 결과가 오는 11월경에 나오면 조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 등이다.

부천시가 결국 포도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한 카드는 \'상업용지에 숙박시설
이 들어서는 것은 법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를 상대로 이른바 \'러브호텔\'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궁색한 답변 뿐이다.

중동신도시 아파트단지내 인근 상업용지에 현행 건축법상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
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부천시는 지난해 6월 그린타운 인근에 여관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인근 주민들
에 이에 반발하자 그해 8월30일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건축주가 경기도에 행정심
판을 청구, 결국 부천시가 패소해 올 3월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고 현재 건축주
의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중동신도시내 상업용지에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
하는 숙박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천시의 입장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것은 바로 부천시는 그동안 중동신도시내 미매각 상업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전행정력
을 동원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들 미매각 상업용지는 당초 중동신도시가 들어설 당시 필지수는 물론 땅값
등이 너무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과
는 달리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야금야금\'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부천시가 그동안 미매각 상업용지 매각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들도 인
근에 아파트 단지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가족단위 놀이시설 등 각종 소
음 등이 유려되는 시설들을 들어서도록 한다는 등의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주거
및 교육환경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부천시는 그동안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해 팔려고만 했을 뿐, 인근 아파트단지 주
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주민 집단민원 제기
후 대책 마련이라는 사후약방문식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천시는 이번 포도마을 인근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는 앞으로
미매각 상업용지에 들어설 시설에 대한 \'바로미터\'를 제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중동신도시는 당초 아파트단지 건립과 주민입주와 동시에 상업용지에도
적절한 각종 시설이 들어섰다면 이같은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
을 것이라는 현실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앞으로 미매각 상업용지가 매각되고 이곳에 들어설 시설에 대해서는 집값 하
락 요인 등 주거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손익계산을 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집단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건축허가에 따
른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천시는 이번 포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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