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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학군 공동근거리 미적용 조항 삭제요청
작성자 고**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150
어떠한 근거로 상동학군에만 공동근거리를 미적용한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도 안되는 급식시간 얘기를 꺼내며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음 상동학군에만 공동근거리 미적용 하는것은 헌번제11조1항을 위반하는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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