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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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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준공 아파트의 취득세
작성자 임** 작성일 1999.04.20. 조회수 2864
================= 원본 메시지 =====================

평소 부천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신이 다소 지연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9. 4. 1 김기정님이 부천시 홈페이지내의 의회에바란다로 보내주신 건에 대한 답변
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취득의시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고, 같은법시행령제4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검사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미 두산아파트의 경우 \'98. 9. 30일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후 아파트 건축
주가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입주시킨 경우 분양 받은자는 잔금지급일이 승계
취득의 시기가 되므로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
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청 부과1과(전화번호 032-320-2717, 담당자:
박문환)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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