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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장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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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5.06.24. 조회수 3040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5- 8호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1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함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다. 유지관리, 안전의무 및 결과조치 등을 규정함(안 3조~ 안 6조)
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의 분담 규정을 정함(안 제7조)
마. 표창 및 기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3) 환경보건보건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4. 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15. 6. 24. ~ 6. 29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wj9960@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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