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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장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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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6.05.04. 조회수 2880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6 - 13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6. 5. 4. ∼ 5. 9.(5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 bbg0417@korea.kr
6. 문의처: 032) 625-80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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