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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장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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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곽내경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6890
1. 조례명: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9. 2. 28. ~ 3. 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oftdbdustjd@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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