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주변 보행자 안전 더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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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2968 |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발의- ○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주변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 박정산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주요 내용은 ▲드라이브 스루 등 승차구매점의 용어 정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 책무 규정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 규정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규정 등이다. ○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차량 통행금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해 시민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박정산의원은“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동희, 박홍식, 김주삼, 박찬희, 최성운, 김병전, 정재현, 권유경, 남미경, 홍진아, 김환석, 박순희, 박병권, 윤병권의원등 15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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