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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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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대표 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2901

-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각종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사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지도·감독 및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박찬희 의원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를 탈피할 인식개선 교육이 중요하다”며 “부모 및 보호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여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인 예방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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