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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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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2839

-퇴직 경찰공무원 시민 봉사 활동 촉진으로 지역 안전 기대-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 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

○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조례안은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계획 사전 승인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곽내경 의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나 조례에 지원사업 범위와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예산성립 단계부터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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