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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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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의회 각각 홍보대사 둔다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3396

- 이동현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 이동현(상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각각 홍보대사를 둘 수 있게 됐다.

두 조례안은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대사를 통해 시정참여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이다.

홍보대사의 예우는 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홍보대사 위촉은 각각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의장이 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국내외 인사나 단체,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천시의회의 경우 부천시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됐다.

두 조례안의 내용은 비슷하다.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홍보대사의 예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동현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홍보대사의 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알려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문화예술 분야로는 진조크루가, 체육 분야로는 올림픽위원회 위원이자 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인 유승민 선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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