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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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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점검결과에 대해 재검토 요청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2772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이의제기

○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14일에권익위에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박순희 의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한 해당의원이 2019년, 2020년 본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어린이집연합회 행사”보조 예산을 심의하였으나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 그러나, 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 심사의 경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되어 시행되기(시행일 2019. 3.23.) 이전인 2018년 말에 심사를 진행하여,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또한, 2019년 6월 시의회에서 국민권익위에 질의회신을 통해“직무관련자에 해당 여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지방의원과 상대방과의관계, 이익 발생 및 배분 관계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세부적인검토를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문제를 삼은 보조금예산은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닌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한통상적인 예산으로 해당 의원이 의안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으로이익을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밝혔다.

○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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