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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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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혜 의원,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2661

-저장강박 행동장애를 가진 의심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근거 마련-

○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내용▲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저장강박증’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일종의 행동장애다.

○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수거 및 주거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하고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 저장강박증은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다.

○ 따라서 개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악취, 해충, 화재위험 등 불량한 주거환경을 시 업무관련 담당자 등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저장강박증 쓰레기집 처리를 해결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 박명혜 의원은 “부천시의 경우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31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이 원활해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또 “현재 통계로 파악되지 않은 저장강박증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봉사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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